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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씨는 재판에서 근무시간 대리입력에 대해 "어머님의 건강 사유로 광주에서 OO지역으로 매일 출퇴근하면서 지각이 잦자 안타깝게 여긴 협력업체 과장이 먼저 제안한 것"이라며 "유연근무제에서는 출근시간 10분 이내 입력하면 지각으로 보지 않는 게 관행"이라고 주장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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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도는 돼야 겨우 해고하는구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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