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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손낸 당사자가 자기 손으로 고의파손 사실을 인정. 사유는 저렇게 심하게 하면
새제품으로 교체해준다고 이를 악용.
디씨러는 영상이 지워지기 전 영상과 댓글을 캡처해서 애플이랑 손해보험
그리고 금감원에 이 사실을 제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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