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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 불건전 의심 매장 신고 방법 09-03
[공지] GIF 배너 샘플 리뉴얼 08-04
[안내] 광주·전남 및 인천 행정구역 명칭 변경 예정 안내 07-01
[공지] 쿠폰 서비스 리뉴얼 안내 06-23
[안내] 방문후기 순위 집계 기준 06-05
1. 학부모가 교권침해해서 교보위 열림-> 특별교육 이수 처분
2. 학부모가 특별교육 이수 처분 받아들이지 않고 담임교사 아동학대 신고
3. 교육청이 해당 학부모 공무집행방해로 형사고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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