카카오톡 로그인 자동로그인
로그인
회원가입신청 아이디/비밀번호찾기
1. 학부모가 교권침해해서 교보위 열림-> 특별교육 이수 처분
2. 학부모가 특별교육 이수 처분 받아들이지 않고 담임교사 아동학대 신고
3. 교육청이 해당 학부모 공무집행방해로 형사고발
이전글 목록 다음글
댓글 0건
댓글 0건